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4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4. 21:1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대로 34길 2에 있는 신 방화 역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매우 높았다.

2016. 11월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되풀이 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대해 원칙적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