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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6.09 2017노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1 항은 모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정보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 기간을 부과하였으나,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은 종전과는 달리 그 등록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 대한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여, 사형, 무기 징역무기 금고 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30년( 제 1호),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20년( 제 2호),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등은 15년( 제 3호),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10년( 제 4호) 등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45조 제 2 항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도록 하되, 제 45조 제 4 항에서 법원은 제 2 항이 적용되어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제 1 항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 6조 제 2 항은 “ 제 45조 제 4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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