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9 2019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