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13 2016가합1001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82,680,752원에 대하여는 2000. 12. 29.부터, 2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82,680,752원에 대하여는 2000. 12. 29.부터, 23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