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D 대 175㎡, G 답 496㎡, H 답 231㎡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I 대 215㎡(이하 위 각 토지들을 번지로만 표시한다) 및 그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주택의 소유자이다.
위 각 토지들의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다.
H G D I
나. 원고는 1993. 2. 15. 피고의 부(父) F과 사이에, 원고가 F에게 G 토지 150평(약 496㎡) 중 21평(약 70㎡)을 42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내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아래 그림과 같이 원고 소유인 D, G, H 토지에 걸쳐 일직선으로 F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피고는 2014년경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공사를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주택을 건축하였다.
의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D 토지 중 아래 그림 표시 ㉮부분 16㎡, G 토지 중 아래 그림 표시 ㉯부분 8㎡, H 토지 중 아래 그림 표시 ㉰부분 2㎡ 부분(이하 D 토지에 위치한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점유ㆍ사용해왔다.
D G H H G D
라. 원고는 1993. 5. 10. F에게 G 토지 496㎡ 중 50㎡를 165,000원에, H 토지 231㎡ 중 20㎡를 6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993. 5. 24. 김제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그 다음날 G 토지 중 50/496 지분, H 토지 중 20/231 지분에 관하여 1993. 5. 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F은 2000. 12. 2.경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F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매수한 위 21평 토지를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