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29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길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였고, 이후 그 차량은 대포차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포 차가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