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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 매체 양도, 대여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온라인 도박,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 대여한 접근 매체 일부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다수인에 의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양도, 대여된 접근 매체의 개수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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