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7-소비-1945(2017.08.30)
세목
소비
요 지
LED프로젝터와 메탈바디가 결합된 조명기구는 LED프로젝터의 가격과 메탈바디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질의한 제품은 LED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이 메탈바디를 통하여 비추는 형태로서 하나의 조명기구 제품임
- 주로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공간에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푸른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형태로 빛을 비춤
2. 질의내용
○신청인은 해외에서 LED프로젝터(5,500천원)와 메탈바디(17,000천원)로 구성된 조명기구를 수입할 예정임
○ LED 프로젝터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나 구성품인 메탈바디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고급 가구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1 >
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4)부터 6)까지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바.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은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1조제2항제2호나목2)의 물품: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 소비세과-477, 2009. 12. 18.
화상회의장비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테이블 및 구조물(“쟁점물품”)과 화상회의장비를 함께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HS품목분류를 94류(가구 등)로 분류하고 그 가격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쟁점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조에서 정하는 고급가구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