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4. 4. 12.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6. 08:59경부터 2015. 2. 1. 16:09경까지 별지 네이트 접속 기록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공소장에는 ‘2014. 11. 26. 08:59경부터 2015. 2. 1. 16:09경까지 사이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별지 네이트 접속 기록을 첨부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일시와 횟수를 보충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서울 송파구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들어가 아무런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합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아이디(D)와 함께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싸이월드(http://www.cyworld.com) 내 피해자의 개인 사진첩에 올려놓은 사진 파일을 열어보고, 위 싸이월드에서 임의로 피해자를 탈퇴시키는 등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트 혐의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