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APT는 건립할 수 없고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실정으로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56 | 법인 | 1995-10-17
문서번호
법인46012-3856 (1995.10.17)
세목
법인
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 반려사유
ㆍ 민원발생소지가 있으므로 주민들과 협의를 득한 후 신청
[현황]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APT는 건립할 수 없고 연립주택만 건립할 수 있는 실정임.
[질의]
이 경우 일부는 연립주택을 건립하고 잔여토지는 매각할 경우 비업무용 특별부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시행령 제73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시행규칙 제38조【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