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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85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0.29㎡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 일대 139,29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9. 28. 수원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9. 10. 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0.29㎡(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8.9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5.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7. 8.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4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점유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고, 또 원고로부터 이주비 등을 받아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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