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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997 | 상증 | 1993-07-14
문서번호

재일01254-1997 (1993.07.14)

세목

상증

요 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무부 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을 참조.붙임 : ※ 재재산22601-476, 1992.12.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부가 민법 제834조에의거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경우 동법 제839조의2 제1항 및 제2항규정에 따라 이혼한자의 일방이 다른일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 법원으로부터 남편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결정을 받았을 경우 부인명의로 분할되는 재산(토지,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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