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75,740원과 이에 대한 2014. 1.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주식회사 온누리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0. 6. 9. 근무 중 급성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어 2010. 6. 9.부터 2014. 1. 29.까지 원고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61,592,83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나. A는 2011. 1. 26. 피고에게 산업재해요
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 21. 산업재해요
양승인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원고가 지출한 위 진료비 61,592,83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25,379,18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원고가 구하는 36,175,7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의 채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발생 후 산업재해요
양승인결정 전까지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정산금청구권은 피고가 산업재해요
양승인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요
양승인결정을 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4437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