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곶 지구대 쪽에서 연세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순찰차가 신호 대기 위해 일시정지 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