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성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A(앞번호 B) 진도벌크트레일러(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2005. 1. 6.부터 2006. 1. 10.까지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터라인)는 이 사건 가해차량과 부딪혀 상해를 입은 C의 사용자이다.
나. D은 2005. 6. 22. 16:2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 부평정수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부소방서 쪽에서 부평인터체인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C은 위 도로의 4차로 가장자리의 간이버스정류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적재함에 올라탄 상태로 차선 도색작업에 필요한 융착식 도료를 용해하던 중 도로 쪽으로 상체를 내밀었는데, D이 피고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C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C은 피고 차량 적재함에서 도로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2005. 9. 12.부터 2007. 10. 23.까지 사이에 C 및 그를 치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