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74 (2008. 10. 07)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생명농업지원센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생명농업지원센터)가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민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 단체는 자연생태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생명농업지원센터로서, 경기도청 농산과에 비영리단체 등록을 하고 평택세무서에 신고하였으며,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음
-한편 본 단체는 친환농업 생산 및 소비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은 물론 농촌형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의 농촌주민을 고용하여 고삼농협과의연계사업을 수행하여 수익을 발생, 당해 수익을 참여자 인건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만 사용함
*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자재 생산제조장에서 생산작업을 수행하고 작업비를 받음
* 고삼농협의 친환경농자재 및 농산물(양곡) 운송대행에 따른 수익을 받음
* 고삼농협의 친환경잡곡센터에서 잡곡 소포장에 따른 작업비를 받음
(질의사항) 상기 작업비 수익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1265.1-1164, 1979.04.30
농산물, 축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 가공, 판매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