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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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