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111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