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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1559 | 소득 | 1998-06-15
문서번호

소득46011-1559 (1998.06.15)

세목

소득

요 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거주자에 대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는 경우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서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예금의 종류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유형에 따라서는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을 이자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지 않고 있으며,

- ’96.7.1 예금을하여 ’97.1.31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예금개시일부터 인출일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과세행정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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