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 보유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6 | 양도 | 2006-08-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26 (2006.08.31)
요 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위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