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46014-159 (2001.02.12)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1993.12.31 개정전) 제1항 제3호 및 제10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의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② 당해 목적물 인도기간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그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양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공사와의 계약내용, 사용수익과 내용 과 그 매매대금의 지급내용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46014-290, 1999.2.10
【질의】
본인은 ○○공사로부터 토지 6,000평을 할부조건(1992. 12. 14계약을 체결, 계약금 110백만원을 지급하고, 1차 부불금을 1993. 6. 13 330백만원, 2차 부불금을 1993. 12. 13 330백만원, 잔금을 1994. 8. 30 지급 - 잔금약정일은 1994. 6. 13, 취득등기일은 1995. 2. 15)으로 취득하고, 1995. 4. 19 주택건설업체에 양도하였음.
위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에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3.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및 부칙 제5조에 의거 취득일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인 1993. 6. 13임.
<을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1993. 12. 31개정전의 시행령)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1994. 8. 30임.
【회신】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에 해당하여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로 1993. 12. 31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사용수익이 가능한 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에는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첫회부불금의 지급일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재일46014-1361, 1998.7.22
【질의】
1. 갑(매도인), 을(매수인 : 교회)은 1991. 11. 14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2. 4. 30부터 1998. 5. 29 사이에 9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거래한 바
그 일자는 다음과 같음.
1) 계 약 일 1991. 11. 14
2) 1차 중도금 1992. 4. 30
3) 2차 중도금 1992. 6. 1
4) 3차 중도금 1992. 6. 29
5) 4차 중도금 1992. 12. 29
6) 5차 중도금 1993. 6. 9
7) 6차 중도금 1996. 2. 12
8) 7차 중도금 1996. 5. 22
9) 8차 중도금 1997. 8. 25
10) 잔 금 1998. 5. 29
2. 또한 첫회부불금 지급후 매수인이 사용토록 하여 잔금 청산이후 등기를 이전함.
위와 같은 경우에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질의함
【회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 31 대통령령 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ㆍ양도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재일46014-3346, 1995.12.28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3.12.31개정 전의 것)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여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외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됩니다.
○ 재일46014-1812, 1995.7.19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의 규정은 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94. 1. 1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 거래가 ′93. 12. 31 이전인 경우에는 같은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제2호 "연불조건부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인도기간의 다음날을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진 날의 다음날로 보아 연불조건부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청산일 이후에 매수자에게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906, 1995.7.24
귀 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토지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최초의 부불금의지급기일 부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08조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 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토지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 재일46014-1650, 1996.7.10
귀 질의의 경우 토지대금의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 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부칙(1993. 12.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 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외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4.1.1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토지를 사용수익 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적용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