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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노1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마약류 투약범죄의 경우 그 범죄의 성격상 피고인의 자백이 없이는 그 범죄 일시, 장소, 필로폰 투약방법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를 공소장에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이를 개괄적으로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감정 결과 마약류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 피고인이 해당 약물을 섭취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자백 없이는 알 수 없는 범죄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및 사실조회 회보서를 기초로 범죄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내역을 바탕으로 범죄장소를 적시하였는바, 그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경 진주시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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