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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3073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13,38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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