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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2330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7,022원과 그 중 29,892,732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2015. 4.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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