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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노4568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기간과 횟수, 전체 액수, 국고에서 지출되는 돈을 부정수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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