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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5. 22:51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264에 있는 초량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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