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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05 2014가합36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금부화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0년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이하 ‘E회사’이라 한다)에 메추리알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E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E회사의 대표이사 F은 직원 G를 피고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2013. 9.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았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등 E회사 거래처에 대한 E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는데, 피고가 인수한 E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163,676,0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라 한다)이다.

한편 주식회사 H(이하 ‘H회사’이라 한다)은 2013. 1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공장 내 설치된 환경관련시설, 수전설비, 메추리알 가공 자동화라인 시설 일체 및 영업권 및 상표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H회사을 대표한 I은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2014. 1.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원고와 I은 위 합의서에 ‘총 미수금 : 일억 칠천만 원(170,000,000원) 중 금 일억 일천만 원을 탕감하기로 하며..’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가 인수한 E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가 163,676,000원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를 6,000만 원으로 탕감하고, 위 6,000만 원을 매월 40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현금 또는 메추리알로 변제한다 위 합의서상 변제 주체에 관하여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위 합의서 작성 당일 및 그 후 약 2개월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메추리알을 공급받고 위 합의서 하단에 ‘위 금액 완불 영수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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