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517 (1995.06.23)
세목
상증
요 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 신
1.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2.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의 사망(1993.07.03자)으로 인하여 귀서에 상속세 신고서를 1차로 자진신고(1993.12.30)하였습니다.
나. 그후 당해 토지소재지 읍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경정결과 알림” 공문을 접수(1994.06.14) 공문에 의거 3차 경정신고 (1994.08.31) 하였고,
다. 또한, 당해 토지소재지 읍장으로부터 “개별공시지가 재조정청구건 처리결과 알림” (1994.10.07) 공문에 의거 3차 경정신고(1994.11.08)하였습니다.
라. 본인은 “상속, 증여세와 신고서 작성요령(1993.05 국세청)”책자를 인용하여 외부의 도움없이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신고한 내용을 확인 검토한 결과
(1)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일인일 경우 연로자 공제는 안되며(중복되므로)
(2) 주택공제1억은 주택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는 주택가액만을 공제해야 되며
(3) 토지중 농지공제의 누락이 발견되었습니다.
마.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4차 경정신고서를 제출(1995.06.02) 하였습니다.
바. 질의 할 내용은 (금일 현재 상속세 고지는 안되었음)
(1) 위 라번 (1)항의 연로자 공제액(3,000만원)과 (2)번항의 주택공제 차액(9,400만원)의 합계액(12,400만원)에 대하여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 부과 대상의 적법성 여부
* 본인은 수정 경정신고를 4차례나 하면서 세정에 최대한 성실히 보고하려고 하였으며 1993.05 발행된 국세청의 “상속신고서 작성요령”을 수십번 숙독하였으나 배우자와 연로자 공제가 중복은 안된다는 내용이 없었고,
* 주택공제도 주택가액이 1억을 초과할때에는 1억을 한다는 내용이 없었음.
(2) 다음의 자경 농지에 대하여 농지공제 대상 여부.
- 소유권 이전 : 1979.12.27부터 자경, 농지(2,248㎡ 답)로서 1995.02.28까지 벼 재배
- 1995.03.01부터 비닐하우스로 된 임시 한우축사 (10마리) 설치 1995.10 보리 파종할 것임
- 상속개시일 (1993.07.03)에는 자경 중이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