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3 2014가단1326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 ㉡, ㉢, ㉣, ㉠의 각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표시 ㉠, ㉡, ㉢, ㉣, ㉠의 각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