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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16 2014노558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교수회의 소집요구서(이하 ‘이 사건 소집요구서’라고 한다) 안건과 관련하여 서명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H, G 교수를 비롯하여 그러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다른 모든 교수들로부터 구조조정 관련 회의 안건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것이다.

설령 위임 범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대체로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결문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내용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학생복지관건’ 및 ‘평의원 선출건’을 이 사건 소집요구서 안건으로 추가하는 점에 대하여 H 및 G의 위임 내지 승낙 없이 그들의 서명을 사용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이 인정된다.

① E대학교 학칙 제102조 제5항은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사항을 열거하면서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은 소속 전임교수 3분의 1 이상이 부의를 요구하거나 소속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만 심의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단과대학 교수회 소집요구 자체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사항이든 관련 없이 심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구조조정’을 학생복지관이나 평의원 선출과 관련된 사항까지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경우, 사실상 대학의 새로운 사업추진 내지 의사결정 관련 대부분의 사항이 ‘구조조정’에 포섭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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