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9 2020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1:2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