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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07 2016고단4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건물 5 층에서 건강식품 판매회사인 ‘D’ 와 건설회사인 ‘( 주 )E’ 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F, G, H는 ‘D’ 의 판매원이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위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충남 아산시 법곡동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곧 사업자금 2,100억 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위 아파트 건설사업 비용 내지 D 운영 경비를 빌려 달라, 위 사업자금이 들어오면 2 배로 갚아 주겠다” 고 말하여, 2011. 12. 7. 경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D 본사 견학 비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1,256만 원 상당을, 피해자 G로부터 18회에 걸쳐 총 2,088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 경 위 사무실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로부터 D 외상 식비 70만 원을 결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아파트 부지에 대한 매입 약정 체결, 시공사 선정, 금융기관 대출 등을 전혀 진행한 바 없었고, J이 일본으로부터 조달할 것이라고 하는 위 아파트 사업자금 2,100억 원의 실제 여부를 확인해 본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아파트 건설사업 비용으로 받은 금원 대부분은 D 경비로 사용하였고, ( 주 )E 은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D 운영비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14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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