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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나2008598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주위적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기업ㆍ상장사의 언론 홍보 및 대표이사 매니지먼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기업관련 홍보 및 광고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8. C과 사이에, 피고가 C의 영업권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C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며, C의 대표이사인 원고와 일부 직원을 피고가 채용하는 내용의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 양도대금 8,000만 원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8,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5년 12월부터 24개월 동안 월 3,333,330원씩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7. 11. 30.까지 피고의 공동대표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에게 지급될 보수 월 1,000만 원에는 이 사건 지급약정에서 정한 분할 약정금 3,333,330원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 장소 :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 담당 업무 : 대표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중 연봉 및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 구성 등 ① 원고의 급여는 기본급여와 법정수당 등을 포함하여 포괄 지급키로 합의하며, 원고는 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갈음하여 합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원고의 계약일로부터 1년간의 총 연봉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며, 연봉 재조정기간까지의 월 지급총액 1,000만 원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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