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9차37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자,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905호로 소송절차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7년 충북 음성군 C 일대 다세대 및 상가 신축공사에 따른 석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대금 131,33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2018. 1. 26. 준공하였는데,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4,33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었다.
나. 위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905호 사건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9. 10. 17. ‘원고는 피고에게 54,3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9. 11.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12. 2. 위 청주지방법원 2019가단3905호 사건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을 뿐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D, E(건축주)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기도 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데도, 마치 원고와 피고가 공사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