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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가합550990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11.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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