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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2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09:30 경 서울 중랑구 C 지하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7 세) 등 택시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근무하는 택시회사에 대해 험담을 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6cm) 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자상 및 대퇴 사두근 및 장 경대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증제 1호 식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상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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