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61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6,615,022원과 그 중 11,161,36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6,615,022원과 그 중 11,161,36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