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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506142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6,615,022원과 그 중 11,161,364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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