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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2497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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