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21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21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으나, 다만, 그 후 피고가 2019. 9. 30. 원고에게 20,273,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고, 2019. 10. 1.에 2,453,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별지 기재 물품대금 합계 102,938,000원 중 위 20,273,000원과 2,453,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212,000원을 구한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