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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1 | 양도 | 2008-06-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1 (2008.06.26)

세목

양도

요 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형주택을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고시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 소재하는 소형주택의 중과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220, 2008.1.24. ; 서면4팀-471, 2008.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고양시 뉴타운 지역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현재 사항

· 2006.11.17. : 원당지구 경기도 제1차 뉴타운사업대상자 선정

· 2007.3.22. : 뉴타운 사업 설명회 개최

· 2007.4.30. : “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 촉진 계획수립용역” 계약 및 착수

· 2007.6.14-27. :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고양시 공고 제2007-605호)

· 2007.6.26. 뉴타운 착수 보고회

· 2007.6.28. : 원당지구 뉴타운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2007.7.19. 시의회 의견청취

· 2007.7.30.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신청(고양시 → 경기도)

· 2007.8.31. :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2007.9.10. 고양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양시 공고 제2007-280호)

· 2007.10.29. :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총괄계획 위촉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 2009년도 하반기까지

나.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고양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소형주택(1세대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2008. 4.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20, 2008.01.24

【질의】

(사실관계)

- 2002.5. 거주자 갑은 경기도 ○○시 소재 A주택 취득 : 기준시가 1억 이하이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에 소재함.

- 2005년 경기도 ○○시 소재 B주택 취득

-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소형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해당함.

○ 서면4팀-471, 2008.02.26

【질의】

가. 사실관계

- 갑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A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임.

나. 질문내용

A주택 양도시 소형주택으로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소득세법시행규칙」제82조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이하 “소형주택”이라 함)을「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정비 촉진 계획이 결정ㆍ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중과세율(50%)적용 배제’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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