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D(64세)을 쫓아나가 “이 새끼 죽여 버려.”라고 악을 쓰며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엉덩이, 팔, 무릎 등 전신을 10여 차례 마구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피해사진, 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무참하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