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10.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2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2004. 6. 21. 접수 제1771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
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부담한 실질적인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서 편의상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C 주식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