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1258 (2003.09.08)
세목
양도
요 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46014-10135, 2002.11.22※ 재일46014-151, 1999.01.23※ 서일46014-10033, 2002.01.09※ 서일46014-10259, 2003.03.0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주택 : 재건축아파트( 경기 양주군 소재, 전용면적 51.45평)
- 재건축전 아파트 취득 : 1996.11.29
- 철거 및 사업승인 : 1999.12월
- 사용승인 : 2002.12.9
- 추가잔금납부 : 2003.1.17
- 소유권보존 등기일 : 2003.2.22
- 분양가 : 278,459천원, 현시점매매예상가 : 6억이내
○ B주택 : 현거주 아파트(강동구 소재)
- 취득 : 1997.12.15 (취득과 동시 거주 약 5년 9개월)
[질의]
1. B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2. A주택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A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