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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6고단301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경 서울 강남구 연주로 847에 있는 클라 쎄오

토㈜ 폭스바겐 판매 매장에서 차량가격 46,305,000원 상당의 B CC 2.0 TDI BLUEMOTION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선수금 6,305,000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40,000,000원 상당의 자동차대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2013. 4. 2.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종로구 종각 역 근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채권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할 부차량 대출금 신청서, 개별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할부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 받았고,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손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 인의 사업이 부도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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