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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855 | 양도 | 2010-06-25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55 (2010.06.25.)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 2. 2.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다세대주택(14호)를 신축하여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 1999.12.30.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예정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기간을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5년의 임대기간에 대한 증빙을 갖춰 감면신청 해야 하는지, 임의의 5년 임대기간에 대한 증빙을 갖춰 감면신청 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3의2. 생략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8.4.29>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0.02.10.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25, 2010.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은 각 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2008서1422, 2008.08.18.

소유권보존등기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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