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추가하는 사실인정과 판단≫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07고단7448 판결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9. 11. 2015노869호로 피고의 변소 중 양형부당만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 사실, 그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각(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4681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변론종결 후 제출한 문서제출 명령서를 통해 이 사건 소가 원고가 피고를 고소한 날인 2006. 7. 20.로부터 3년이 지난 2009. 10. 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손해를 알았다고 함은 손해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무고로 기소까지 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무고 피해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1965. 5. 4. 선고 64다1696 판결 참조), 피고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위증 또한 피고의 무고를 은폐하기 위해 불거진 이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역시 위와 같거나 가해자인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참조)라고 봄이 옳은데,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