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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포함되는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183 | 상증 | 1992-08-25
문서번호

재삼01254-2183 (1992.08.25)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 “을” “병”의 경우에 공동사업자(A,B)중 1인이 사망하였을 때, 공동사업에 관련된 자산(현금,미수금,임차보증금..등)과 부채(수입보증금,미지급금,차입금,예수금..등)중 상속재산가액과 부채에 가산할 금액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단, 출자비율(소득배분율)은 50 : 50 임

“갑” 의 경우

타인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함 (단, 사업용고정자산은 없음)

“을”의 경우

A는 토지와 건물을, B는 현금을 출자하여 제조업을 영위함

“병”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토지의 A지분은 1/3, B지분은 2/3이고 건물은 A지분 2/3, B지분 1/3임

“갑설”

자산과 부채를 공히 출자비율(소득배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을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의 내무부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상속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자간가액. 즉, 시가표준액, 감정가액, 실가, 등중 많은 것)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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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