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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부약정에 의한 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1741 | 소득 | 2016-10-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1741 (2016. 10.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제24조 제1항에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닌 경비(대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청구인이 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어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0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부업 미등록사업자로 2010.1.4.∼2013.12.24. 소규모 영세 상인들에게 소액의 금전을 대여하고 연 136%∼226%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대부이자를 수수하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었으며,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 자료를 통보받아 2015.9.9.∼2015.9.25. 청구인에 대한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 등 다수에게 총 OOO회에 걸쳐 대부금 OOO원을 대부하였고 OOO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의 이자소득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15.1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4.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용인들에게 대여한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곱한 이자 OOO원 전액을 수령OOO하였다고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차용금액에 대한 쟁점이자 중 차용인들 사정으로 인한 감액, 결손, 경매, 경비미달, 교도소 수감, 도망, 동거인, 못 받음, 배우자우선매수, 빚 정리, 사망, 소송 중 등으로OOO원의 약정이자는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이자는 OOO원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이자 중 실제 수령한 이자 OOO원을 제외한OOO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동일인에게 이중 계산된 이자수입도 정확히 다시 계산 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현실적으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대부약정서 내용대로 원금과 그 이자를 전액 수령하였다고 보아 한 처분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법 대부업자 검찰 수사자료에 2010.1.4.∼2013.12.24. 기간 중 청구인은 OOO OOO 등에게 총 OOO회에 걸쳐 대부금 OOO원을 대부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총계 OOO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정되어 OOO지방법원에서 기 확정 판결되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대부금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당초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 확인하였고, 조사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위 대부와 관련한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는 수입금액 제외할 사항이 아닌 경비(대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므로,검찰수사자료 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에게 대부금 이자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부약정에 의한이자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약정이자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 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O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 자료를 통보받아 2015.9.9.∼2015.9.25.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다수에게 총 OOO회에 걸쳐 대부금 OOO원을 대부하였고 OOO원의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받지 못하였다는 대부이자에 대하여 청산불입증원장을 제시하였으며, 원장에는가입자 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대부금최종변제기일, 매회납입금, 회차, 입금내역이 있으며, 이자 및 원금 미회수의 사유가 표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대부금액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미수령 사유별 내역

◯◯◯

(3) 처분청은 제시하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검찰청 공소장OOO에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6.26.경 OOO에서 OOO에게 OOO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OOO원씩 100일간 총 OOO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OOO,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6.25.~2013.12.24. 사이에 모두 13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2010.1.4.~2013.2.24 사이에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OOO회에 걸쳐 OOO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에 연번 OOO번, 대부금액 OOO원, 계약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액과 대부금액의 차액 OOO원은 청구인이 받기로 한 약정이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항소한 OOO지방법원에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하여 항소가 기각OOO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청구인은 대부업을 하면서 2010.1.4.~2013.12.24. 기간 중 OOO OOO 등에게 총 OOO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부하고 이자 총 OOO원을 수수하였고, 2010년~2013년 귀속 소득세 무신고함으로써 이자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금액이 총 OOO원 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표2> 종합소득세 결정내역과 같이 추계 결정한 내역을 알 수 있다.

<표2> 종합소득세 결정내역

(단위 : 원)

◯◯◯

(4)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로,제80조 제1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로, 제80조 제3항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미회수 이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대부자성명, 대부일자, 대부금액, 최종변제기일, 매회납입금, 이자 및 원금 미회수의 사유가 표시되어 있는 청산불입증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계산한O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 대부업 활동으로 인한 이자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점,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사항이 아닌경비(대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장부의 작성 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어 처분청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고, 이와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금은 「소득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매입경비 등의 주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OOO이므로, 결국 수령하지 못한 대부이자 상당액을 처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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