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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22680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조, 장례, 장례 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상조상품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사업주(서서울지사, 구리지사, 남부지사, 구로지사, 일산지사, 의정부지사 등)에 소속되어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전관리사 교육을 받아 설계사 활동과 의전관리사 활동을 병행하여 왔다.

나. 원고들은 2016. 9.말경까지는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3. 23.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 중 B, E, X, Y, Z, AA, AB의 설계사 지위는 해촉하였으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설계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판매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6 내지 2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의전관리사 및 의전매니저로 채용되어 피고가 지정하는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최소 출근일수를 정하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의 중간관리자인 행사팀장이 원고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였고 원고들이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기본수당 및 추가수당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퇴사한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주휴수당, 최저시급 미달지급액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의전관리사 업무 수행 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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