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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6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경부터 2013. 8. 23.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C노래방’에 음향기기가 설치된 객실 3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7명을 일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구고, 손님들에게 양주,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여 일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사진

1. 매출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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