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689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